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송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자동차운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한다. 3. “차내 휴대품”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중 제19조에서 규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여객이 휴대 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수하물”이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로 구분한다. 5. “위탁수하물”이란 회사에 운송을 의뢰한 우편물 및 신문을 말한다. 6. “휴대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여객이 무료로 휴대 할 수 있다고 인정한 물품을 말한다. 7. “교통카드”란 전자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담겨 있는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선불, 후불 교통카드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회사가 발행하는 승차권을 구입함으로서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 명령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제6조 (게시) 회사의 각 영업소에는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시간표 등을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종업원의 안내) 여객은 승․하차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운행의 변경) 회사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객 및 수하물의 하차 또는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승차권과 운임 제9조 (승차권의 발행 및 교통카드 운임징수) ①회사는 운임을 받기위해 승차권 발행 또는 차량내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운임을 징수 할 수 있다. ②승차권은 승차권원부, 발행자(터미널 또는 사업자)의 회수용, 승객소지용으로 구분가능 하도록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여객의 신청 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승차권의 기재사항) 승차권에는 회사의 명칭, 사용구간, 사용시간, 운임액, 유효기간 및 발행일을 기입하되, 시외직행 버스의 경우 지정 좌석번호를 기재하고, 승객소지용 승차권에 발행자의 전화번호 및 뒷면에 주요 운송약관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차권 및 교통카드 사용) ① 승차권은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승차권의 기재사항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③ 여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운임을 지급(교통카드를 운임징수용 단말기에 접촉)코자 할 경우 승차 시 해당노선의 최초 구간을 기본요금으로 지급하고 하차 시 나머지 이용한 구간만큼의 추가운임을 지급한다. 단, 여객이 하차 시 이용한 구간만큼의 운임을 교통카드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카드로 다음 차량(시내버스 포함) 승차 시 5,000원의 부가금을 포함한 이용 운임을 징수한다. 제12조 (무임운송)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배정을 원한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임의 환급) ① 회사는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에 대한 운임환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출발 후 이틀까지 당해 운임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때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1. 통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보통 승차권 및 회수 승차권과 통용 기간전의 정기 승차권에 있어서는 그 운임액의 10% 2. 일시를 명시한 보통 승차권 및 회수 승차권을 출발시간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운임액의 20% ② 회사의 사정에 의한 운임액의 환급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발 전 운행이 취소되어 여객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2.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구간의 운임외에 그 잔여구간 운임액의 20%가산하여 환급. 3.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연도착 시간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지연도착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환급금 계산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장 여 객 제14조 (여객의 여행 변경)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때에는 출발시간 5분전까지 당해 영업소 또는 승차권 판매소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제15조 (여객의 금지 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창밖에 던지는 행위. 3. 운수종사자의 사전승락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9.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 하는 행위. 제16조 (승차권의 점검 등) ① 여객은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거부하거나 유효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에 대하여는 그 여객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 요금과 이와 동액의 추가금, 할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여햐 한다. 1. 제15조의 여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원이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22조 각호에 정한 물건 등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경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4.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자. 5.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 제4장 차내 휴대품 제18조 (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반입을 거절한다. 제19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 이하로서 용적규격이 50×40×20 입방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제20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내용물의 조사) 회사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여객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 (물품의 소지 제한)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애완용의 소동물 및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차내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5장 수 하 물 제23조 (화물표의 교부) 회사는 수하물 운송을 의뢰한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과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임, 요금 또는 운송구간을 기타의 경우에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화물의 품명, 개수, 용적 또는 중량, 운임요금, 운송구간 및 운송접수 연월일을 기재한 일정한 양식의 화물표를 송하인에게 발행 교부 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임)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 제25조 (허용중량 및 용적) 1. 수하물의 1인당 허용중량은 20kg 이하로 하고, 부피는 70×40×40 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수하물의 허용중량은 수하물주에 한하여 동행인에게 배분할 수 있다. 3. 6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제1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내용물의 점검) 회사는 수하물 수락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객이 지정한 제3자의 입회하에 수하물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7조 (운송거절 수하물) 회사가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수하물 운송을 거절한다. 1. 제22조에서 규정한 내용물. 2. 악취와 불결 등으로 타 수하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수하물 제28조 (운송상의 변경)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 차량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및 당해 차량의 적재 정량초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6장 책임 및 배상 제29조 (운송책임의 시,종기) 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종기는 승차권의 기재 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제30조 (사고시의 조치) 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종점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객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기타 여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31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여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2조 (배상)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회사는 당해 여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면책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로 안한 불의의 피해. 2. 운송도중 여객이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3. 제15조에 규정한 여객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및 제17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서 발행한 손해. 4. 여객이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부 칙 1. (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동차운수 규칙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인가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 12. 08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운송약관은 (이하 약관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9 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고속버스운송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 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수리된 금액을 말한다. 3. 차내 휴대품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 23 조 및 제 26 조에서 규정한 중량 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여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수하물이란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 및 초과수하물로 구분한다. 5. 위탁 수하물이란 회사에 운송을 의뢰한 우편물 및 신문을 말한다. 6. 휴대 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여객이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물품 을 말한다. 7. 초과 수하물이란 회사가 정한 무임 허용량을 초과한 물품을 말한다. 8. 송하인이란 운송약관에 의거 회사에 수하물 운송을 위탁하고 화물표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수하인이란 화물표에 수하물 인수자로 지정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화물표란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와 회사 간에 사업 노선상의 수하물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송하인을 위하여 작성된 수하물 증표를 말한다. 11.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이랑 여객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승차권 예약·예매 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양식으로 여객이 직접 발행항 승차권을 말한다. 12. 모바일 승차권이란 여객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하는 고속버스 모바일 앱 내의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 되는 업무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승차권 예약·예매 서비스를 통해 승차권 예약, 인터넷 승차권(홈티켓), 모바일 승차권 구입/발행 또는 화물표를 교부 받은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 (게시) 회사의 각 영업소에는 여객 및 수하물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시간표 등 을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종업원의 안내) 여객은 승, 하차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 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운행의 변경) 회사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정부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객 및 수하물의 하차 또는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승차권과 운임 제 9조 (승차권의 발행) ① 회사는 운임을 받은 때와 신용카드 예약·예매를 통해 발행한 승차권 또는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은 발행자(터미널 또는 사업자)의 회수용, 승객소지용으로 구분 가능 하도록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여객의 신청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승차권과 차량내 단말기에서 발행된 승차권은 승객용과 회수용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②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은 여객의 컴퓨터 및 출력장치(프린터기)를 통해 해당노선의 출발 1시간 전까지 발행할 수 있다. ③ 인터넷승차권(홈티켓)으로 여객이 발행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서식(A4규격)에 최대 4매까지 동시 발행이 가능하다. ④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의 취소,변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전에는 인터넷과 해당 터미널(출발지,도착지 터미널)을 통해 취소 할 수 있다. 단 출발시각 전 변경시에는 기 발행된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을 취소 한 후 다시 승차권 예약·예매 서비스를 통해 발행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받드시 출발지 터미널에 서만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 ⑤ 모바일 승차권으로 여객이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다. ⑥ 모바일 승차권의 취소, 변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전에는 모바일 승차권을 예매한 고속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단, 출발시각 전 변경시에는 기 발행된 모바일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해 발행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후에는 고속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이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며, 지정차량이 출발 후 이틀까지 출발지 터미널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 제 10 조 (승차권의 기재사항) 승객소지용 승차권에는 회사의 명칭, 사용구간, 사용시간, 운임액, 유효기간, 지정좌석번호, 발행일, 발행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뒷면 또는 앞면에 주요 운송약관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승차권의 사용) ① 승차권은 기재사항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승차권의 기재사항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은 여객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이후 기존 승차권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서식(A4규격)에 의해 출력 된 승차권만 유효성이 인정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승차권(홈티켓) 출력 시 장애가 발생 할 경우, 1회에 한해 재발행 가능하며, 이후 재발행 실패 시에는 해당터미널(왕복발권지) 매표창구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⑤ 모바일 승차권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고속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의 모바일로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모바일 승차권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 12 조 (무임운송)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 할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할인) 운임의 할인은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거나 관할 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승차권 유효기간) 승차권은 적용 당일 당회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용하지 못 한 승차권은 제 16 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받을 수 있다 제 16 조 (운임의 환급 및 예약, 인터넷 승차권(홈티켓), 모바일 승차권 취소 수수료) ① 회사는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에 대한 운임환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임액을 환불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승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 정차 출발 후라도 당일에 한하여 다른 차량 이용가능시 승차할 수 있다. 1. 지정차 출발 2일전까지 취소시 없음 2. 지정차 출발 전일 또는 당일 출발전까지는 승차권 운임액의 10% 3. 지정차 출발 후 이틀까지는 승차권 운임액의 20% ② 여객이 신용카드 예약 또는 예매(카드승인), 인터넷 승차권(홈티켓), 모바일 승차권 발행 후 여객의 사정으로 예약 또는 인터넷승차권(홈티켓), 모바일 승차권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승차일 2일전 취소시 없음 2. 승차 전일 또는 승차당일 예약차량 출발전 취소시 예약 또는 예매, 인터넷승차권(홈티켓) 발행한 승차권 운임액의 10% 3. 예약차량 출발시각 후에는 자동취소(부도처리) 후 예약 또는 예매, 인터넷승차권(홈티켓)발행한 승차권 운임액의 20% 4. 예매차량 출발시각 후 이틀까지, 인터넷승차권(홈티켓), 모바일 승차권은 출발지 터미널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며 승차권 운임액의 20% ③ 회사의 사정에 의한 운임액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발전 운행이 취소되어 여객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10%를 가 산하여 환급 2. 운송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구간의 운임 외에 그 잔여구간 운임액의 20%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약 또는 인터넷 승차권(홈티켓), 모바일 승차권 발행 후 회사사정으로 예약 또는 인터넷 승차권(홈티켓), 모바일 승차권이 취소된 후 취소된 승차권에 대한 대체 승차권을 발급할 수 없거나, 터미널 발권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예약된 승차권을 대체 구입할 수 없거나, 인터넷 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그 운임액의 20%를 환급하여야 한다. 4.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연 도착된 경우 지연된 시 간이 정상 운행 소요시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운임액의 10%를, 100% 이상일 경우에는 운임액의 20%를 각각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지연 도착된 경우에는 제 3 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환급 및 수수료 계산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⑥ 신용카드로 결제를 통하여 발급된 승차권에 대한 운임의 환급은 해당카드의 매출취 소로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1 (승차권무효) ① 여객이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인터넷 승차권(홈티켓), 모바일 승차권 포함)은 지정차 출발 후 이틀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②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내에서 지정한 서식(A4규격)에 의해 출력된 승차권만 유효성이 인정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은 무효로 한다. ③ 모바일 승차권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고속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에게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모바일 승차권은 무효로 한다. 제 3 장 여 객 제 17 조 (여객의 여행 변경)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때에는 출발시간 5 분전까지 당해 영업소 또는 승차권 판매소에 변경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을 책임진다. 단, 환승하는 고객이 환승정류소에서 최종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승승차권을 구입(교환) 한 경우에 한 한다. 이 경우 변경구간의 요금은 차감 정산 한다. 제 18 조 (운송책임의 시, 종기) 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 종기는 승차권의 기재 내용 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제 19 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3. 종업원 승낙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여객에 대하여 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9. 기타 종업원이 여객이 안전 또는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10. 불가능한 구간의 하차 요구 행위 제 20 조 (승차권의 점검 등과 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등) ① 여객은 고속버스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 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거 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고속버스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2. 승차권의 위조 또는 표시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3. 기타 승차권, 할인증 등을 부정사용 하였을 때와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거부한 경우 제 21 조 (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 또는 계속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 19 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금지 행위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 여 안내원 또는 종업원이 제지하여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 26 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기칠 우려가 있는 자 4.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 또는 정신병 환자 5.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제 4 장 차내 휴대품 제 22 조 (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 23 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10킬로그램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센티미터 이하이여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 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제 24 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내용물의 조사) 회사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 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 3 자의 입회하에 휴대품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 26 조 (물품의 소지 제한)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장애인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 27 조 (수하물의 작성교부) 회사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수하물 운송을 의뢰한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화물표를 작성 교부한다. 1. 송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수하물 품명, 개수, 용적(또는 중량) 4. 운임, 요금 5. 운송구간 6. 운송 접수 년. 월. 일 제 28 조 (내용물에 대한 책임) 화물표에 기재한 수하물의 수량, 포장의 모양 및 중량을 제외한 수하물의 내용물에 관하여는 화물표와 현물이 상이할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9 조 (운임) 수하물의 운임은 1인당 무임 수송 수하물 중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 고속버스 수하물 운임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징수하고 반드시 영수 증을 발행해야 한다. 1. 계산상 1원 미만은 절사하고 수개의 수하물의 1인의 수하물주의 소유일 경우 수 하물의 합계운임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 한다. 2. 수하물 운임은 회사 사업구간의 시발지에서 종착지까지의 운임에만 유효하다. 3. 동일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2개 이상의 수하물 운송을 의뢰할 경우에는 전체를 합한 중량을 운임 산출 기초로 한다. 4. 용적70×40×40 입방센티미터를 중량 20킬로그램으로 보고 환산한다. 5. 1인당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무임 수하물 중량을 초과한 중량이 10킬로그램 미만인 때에도 10킬로그램으로 본다. 제 30 조 (무임 수하물) 무임 수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객 수하물은 1인당 20킬로그램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2. 무임 수하물 허용 중량은 수하물주에 한하여 동행인에 비분할 수 있다. 3. 6세미만의 소아에게는 제 1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승차권을 구입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1 조 (운임 지불의 시기) 수하물 운임요금은 회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하물 인수시에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로부터 징수한다. 제 32 조 (내용물의 점검) 회사는 수하물 수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한 운임 산 출 또는 화물표 기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지정한 제3자 의 입회하에 수하물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제 33 조 (운송거절 수하물) 회사가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수하물 운송은 거절한다. 1. 제 26 조에서 규정한 내용물 2. 악취와 불결 등으로 타 수하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수하물 3. 중량이 80킬로그램을 초과한 수하물 제 34 조 (물표부착) 회사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로부터 인수한 수하물에 소정의 물표 를 부착하여 종착지까지 운송한다. 제 35 조 (운송상의 변경)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및 당해 차량의 적재량 초과등 불가피한 때에는 수하물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 1항의 경우는 운송 전에 그 상황을 수하물주에게 알려야 하며, 도착 후에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하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6 조 (송하인의 사정 변경) 송하인의 위탁 수하물 운송에 있어 본인의 사정변경이 발 생된 때에는 화물표를 회사에 제시하고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운송취소 2. 발송지 환송 3. 수하인의 변경 4. 도착지의 변경 제 37 조 (송하인의 사정 변경의 경우 운임의 환급 및 추징)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송 하인의 사정 변경의 경우 운임환급 및 추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환송에 따른 운임요금은 송하인이 부담한다. 2. 운송취소의 경우 송하인이 환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적용운임의 10% 상당액을 수 수료로 공제하고 잔액은 환급한다. 3. 도착지 변경의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 또는 추징한다. 제 38 조 (인도) 수하물은 화물표(또는 물표) 지참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물표(또는 물표)를 분실한 경우는 주민등록증 대조, 내용물 확인, 운송구간, 운임등 을 문의하여 수하물주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화물표(또는 물표)지참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수하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9 조 (보관시설) 회사는 수하물 취급에 있어 수하물을 취급하는 영업소에 수하물 보 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40 조 (인도 불능 수하물) 회사는 운송된 수하물증 인도 불가능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도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물 도착을 통 지하여도 그 인수를 지체 또는 거절하는 경우는 수하물을 공매처분 할 수 있다. 2. 냉동 및 살균, 포장되지 않는 식품류 및 부패하기 쉬운 품질은 도착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3. 제 1호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생긴 대금은 처분에 소요된 비용 및 수수료에 충당 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에게 반환한다. 제 41 조 (위탁 수하물 등의 운송 제한) 위탁 수하물 및 초과 수하물의 운송은 보유차량 중 구조 및 성능이 수하물 적재 정량 1톤 이상 및 5입방미터 이상 인 차량에 한한다. 제 42 조 (특수 수하물 및 운임) ① 회사는 다음 내용물을 특수화물로 인수하며, 송하인은 특수화물의 내용과 시가를 회사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1. 위험물 : 끝과 날이 예리한 금속제품류 (완전 포장된 것은 제외) 2. 이손품 : 유리제품, 질그릇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완전 포장된 것은 제외) 3. 귀중품 가. 금, 은, 금괴, 금분, 은분, 기타 귀금속류 나. 화폐, 채권, 주권, 수입인지등 유가증권류 다. 미술품 및 골동품류 라. 고가인 전기 및 전자제품류 4. 생동물 : 애완용, 소동물류 ② 특수 수하물의 운임은 소정운임의 50%를 할증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 6 장 책임 및 배상 제 43 조 (사고시의 조치) 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 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종점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객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수하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기타 여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 44 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여객이 사상하였을 때에 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45 조 (배상책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회 사는 당해 여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6 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 사항으 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휴대 수하물의 차내 분실 (회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운송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4. 제 19 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제 21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서 발생된 손해 5. 수하물의 변질, 소모 또는 동물의 사망 및 상병의 경우 6.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수하물의 파손 7. 기타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해 8. 여객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부 칙 ① (적용 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 칙 및 제반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신고수리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